[재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 정관]
제1장 총칙
<제1조> 명 칭
본회는 “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”라 칭한다.
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현지법인의 모임으로 중소기업들의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상호협조를 통하여 회원 간의 번영과 모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.
<제2조> 목 적
본회는 카자흐스탄 내 중소기업들의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상호협조를 통하여 회원 간의 번영과 모국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
<제3조> 구 성
본회는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두고 한인 상공인으로 본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식 가입한자로 구성된다. 아울러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거나 본회 활동 목적에 참 여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.
<제4조> 사 업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1) 회원 상호간의 무역 경제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의.
2) 무역 및 경제 관련 세미나 교역상담회 개최.
3) 재외 동포 무역을 지원하는 사업에 공동 참여.
4) World Okta 및 각국 Okta 지회와의 친목 및 협력 증진.
5) 한국 정부의 무역진흥 정책 및 재외 동포 경제 관련 정책에 참여.
6) 세계 무역 경제단체와의 교류.
7)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 활동.
8) 고려인 동포 교민사업 및 모국을 위한 공익사업.
9)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 사업 등 카자흐스탄 사회 환원 활동
<제5조> 소재지
본회의 사무소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둔다.
제2 장 회원
<제6조> 회원의 종류와 자격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분하며 제3조 규정에 해당 자격을 갖추고 현지 장기 체류 사업자이며 명예 회원은 한시적인 체류나 외국인 지상사 또는 공무 수행 등 업무에 통제를 받는 자로 구분한다.
<제7조>입회 및 탈회
1) 정회원의 입회는 입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운영 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2) 명예 회원의 영입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3)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운영 위원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회비 및 분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<제8조> 회원의 권리와 의무
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1) 정회원은 정기 회의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정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포합 하는 정관의 재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기타 할 일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2) 명예 회원은 본회에 참가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.
<제9조> 징 계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걸쳐 제명 및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.
1) 당해 연말 회계결산일 기준으로 회비 납부가 6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
2)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불참할 시. 단, 회비 납부 시 예외
3) 본회에 명예훼손이나 부정행위 및 기타 저해요소가 행하여 졌다고 판단될 때.
제3 장 조 직
<제10조> 조 직
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집행부)의 기능 외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은 둘 수 있다.
<제11조>고문 및 자문위원
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KOTRA 소속의 무역관장이나 사무관 및 무역보험공사 소장,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
<제12조> 사무국
운영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.
<제13조>임 원
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(운영위원회)을 둔다.
- 회장: 1명
- 부회장: 2명
- 사무처장: 1명
- 분과위원장: 2명 (대외협력위원장 1명, 교민봉사위원장 1명)
- 감사: 1명
<제14조> 임원의 선임
1) 회장의 선임
- 11월 마지막주 목요일 총회를 통해 선출
- 11월 총회이전까지 후보추천, 후보등록 완료. 후보자 공지
- 총회에서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
- 등록회원 과반수 출석(미 참석 시 사전 투표)인원으로 선출
-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
- 선출된 회장이 1인의 부회장, 1인의 사무처장 임명.
- 1인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(회원추천)
- 2개의 분과 위원장은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.
<제15조> 임원의 임기
1)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, 연임불가능.
2) 임기 만료 후 5년 이후 재임가능
<제16조>임원의 직무
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- 회장: 본회를 대표하여 본 협회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 회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.
2)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)사무처장: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에 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자금을 집행하며, 이에 따른 명세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회원들께 보고한다.
4) 대외협력위원장: 대외 행사참여, 대외 협력요청시 응대 등
5) 교민봉사위원장: 중기연 진행행사, 교민행사 지원 등(세미나개최, 중기연 송년의 밤 등)
6) 감사: 사업부문과 회계부문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4장 총 회
<제17조> 총회의 권한
본 연합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,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)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) 매 사업 년도 수입,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
3)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
4) 임원의 인준
5) 본 연합회의 해산
6)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<제18조>종류
1) 정기총회
2) 임시총회
<제19조>소집
1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2)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b.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어 토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
회장에게 요구할 때
3) 회장은 총회소집 7일전에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
통지하여야 한다
<제20조> 성립과 의결
1) 총회는 회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)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한다.
제5장 해산과 정산
<제21조> 해산
본 연합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
1) 연합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때
2) 총회의 의결. 단, 총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/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<제22조> 청산
본 연합회가 해산했을 때는 회장을 청산인으로 하고,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.
제23조 (시행령)
본 회칙은 201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* 부칙 *
1)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* 부칙2 *
<회비 규정 및 행사, 경조사 지급 규정>
1) 본회의 회비는 연 80,000 텡게로 한다.
2) 경조사 및 행사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이한다.
- 회원 본인에 관한 조항
- 본인 유고 시- 500불 지원,
- 결혼/재혼 – 300불 지원.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관련 조항: 100불 내외의 화환 /조화 또는 부조금 지원.
- 비회원 한인 유고 시 조항: 빈소 마련에 상관없이 100불 내외의 조화 또는 부의금 지원
- 추가 한인 행사 관련 지원의 건
- 한인 설날잔치 – 20만 텡게
- 어린이 글짓기대회 – 15만 텡게
- 한인 체육대회 -50만 텡게
다. 추가조항(경비지원의 건과 관련)
- 원칙적인 경비지원과 협찬의 건은 부칙<회비규정 및 행사, 경조사 지급규정>에 의함.
-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추가 항목/추가 협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, 회원 투표를 통해 추가 집행을 건의할 수 있음.
- 본 추가 집행, 지원, 협찬의 건은 회원과반수의 찬성과 반대로 결정함.
- 단, 해당안건의 투표 시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,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사후 동의(메일 혹은 SMS)를 통해 의견수렴을 완료하여, 해당안건을 해당 상정월에 의사결정을 완료함.
# 제정: 2011.01.15
# 개정
- 1차 2012년 1월 19일
- 2차 2013년 8월 15일
- 3차 2016년 2월 18일
- 4차 2016년 12월 1일
개정 내용: 부칙 2-1) 본회의 회비는 연 70,000텡게로 한다
- =>본회의 회비는 연 100,000텡게로 한다
- 5차 2017년 3/16일
개정 내용: 부칙2. 나 항, 한민족 축구대회 – 20만 텡게 지원 폐지
- 6차 2017년 11/30일 (2017년 정기총회)
개정 내용: <15조>임원의 임기– 회장의 임기는 2년, 연임불가능
- 7차 2020년 02/27일 (2020년 2월 총회)
개정 내용: 부칙 2 본회의 회비 100,000텡게 => 80,000 텡게
